•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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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박차
    -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 범죄 취약지역 안전 확보 목적 - 올해 지능형 CCTV 15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76개소 설치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차량 절도범 검거 등 사업효과 커 경상남도는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15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76개소 설치를 목표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는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전역에 지능형 CCTV 15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7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주민자치회, 이·통장, 경찰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지능형 CCTV는 차량번호 등 특정문자, 동작 또는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스스로 시·군 관제센터로 영상을 송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경찰이 즉각 대응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며, 지능형 CCTV 확대를 통해 한 명의 관제인력이 수십 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급상황을 감지하면 직접 위급상황을 112 상황실에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도 함께 설치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광등 점멸과 함께 음성 경고방송이 송출돼 위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비상벨과 함께 공중화장실 외벽에 주변을 상시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능형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각각 462개소, 701개소에 설치했다. 덕분에 차량 절도범 검거, 주취 폭행사건 대응, 도난차량 발견, 실종 사회적 약자 발견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둬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당겨보며 절도 차량을 물색하고 있는 2인조 현행범 발견하여 검거 - 주취가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갑자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 현장 출동하여 검거 - 실종 신고된 치매할머니를 5시간 동안 집중 검색하여 발견, 무사 귀가 조치 등 아울러, 작년 12월 사업 완료 후 도민 1,8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지능형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주민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종덕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사업 추진을 통해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CCTV와 비상벨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4-11
  • 창원특례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기반 마련 계기가 되길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2022년 제1차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시가 신청한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심사를 거쳐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뮤지컬 제작, 교구 및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브랜드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이며 ▲나눔복지지원센터협동조합 ▲노란여우식빵㈜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노벅스방역 ▲㈜미래에스비 ▲㈜아트랑 ▲㈜자유로이드림팩토리 ▲㈜플레이이엔에이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시는 94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내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5-255-811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선정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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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확진자가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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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봄, 우리동네를 지키는 따뜻한 동행의 주인공을 찾아봄!
    - 우리동네파수꾼(구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사업자(시‧군) 공모 - 오는 15일까지 경남자치경찰위원회로 신청해야 -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이 하나 되어 우리 동네 지켜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출범 2주년의 봄을 맞아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경찰(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이 함께 동행(同行)하여 우리 동네를 지키는 ‘우리동네파수꾼(구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 우리동네파수꾼은 시‧군별로 2명을 선발해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경찰관(CPO)과 짝을 이루어 2인 1조로 마을을 동행 순찰한다.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은 물론, 마을의 생활치안 불안요소 점검‧개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지역은 원룸밀집지역, 안심귀갓길, 자살발생 위험구역, 노숙인‧외국인 밀집지역 등 도내 도서벽지나 시골의 우범‧취약지역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 학교 기숙사 주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발생에 따른 합동순찰 ▲ 주변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비상벨‧CCTV 등 시설개선 건의 ▲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범죄 발생 및 화재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견 청취 및 철거조치 지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 결과, 최우선 요구되는 주민참여 경찰활동 중 하나로 ‘주민-경찰 합동 순찰(26.3%)’이 선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를 통하여 최종사업자 3개 시‧군을 선정한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하며 시‧군별로 도비 3,200만 원, 총사업비 9,6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항목으로는 2인 기준 인건비, 제 수당, 교통비, 피복비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관할경찰서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첨부하여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로 신청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접수된 공모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차별화요소, 사업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및 가점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사업자를 선정, 5월경 사업비 교부 및 파수꾼 모집(선발)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 지난 연말 도내 전 시‧군에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자경협’)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나 자경협에서는 시‧군청의 자경협 담당부서(주로 행정과)에 사업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055-211-0954)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니만큼 실제 일선 치안 현장에 적용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 역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면서,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주인공이자 선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주민과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주민 생활치안을 위하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사회
    2022-04-01
  •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남 지방세 지원 시행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지속 (사진=픽사베이)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감면 지원 경상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감면 지원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개소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개소로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하여 39개소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16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는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도 제공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2022-03-26
  • '사실상 백신 3차 접종종료'...걸려도 별거 아니라는 인식 영향
    - 3차 접종률 63%… 2030은 50%대- 연 단위 정례접종 등 자리잡을 듯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함께 정체기에 빠졌다. 방역정책 변화는 물론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학적 유인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비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된 백신 접종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4일 0시 기준으로 3차 접종자가 전날보다 3만3225명 늘어 누적 3248만3092명이라고 밝혔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63.3%로 파악됐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9%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수치다. 이 같은 접종 둔화의 배경으로는 우선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꼽힌다. 이날 기준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50대 이상에서 80~90% 수준이었으나 20, 30대에선 50%대에 머물고 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0대 미만에겐 오미크론이 별 게 아니라는 인식이 3차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정부 메시지도 (1·2차 접종 때보다) 덜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의 중요도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탓에 코로나19에 걸려 지금껏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가 전 국민의 20%,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감염까지 고려하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인해 3차 접종 권고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전체 인구의 4.3% 수준인 누적 220만328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97만6916명이 올해 들어 확진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등 정책적인 접종 독려 수단은 사라졌다. 그에 따라 백신을 맞아야 할 사회적 유인도 줄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회초년생 최모(25)씨는 “2차 접종 때만 해도 다들 접종 시기가 비슷해 휴가를 편하게 썼는데, 요즘은 백신 휴가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시기상의 문제도 있다. 이미 유행이 정점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3차 접종을 광범위하게 독려해도 당장의 피해를 줄이긴 쉽지 않다는 시선이다. 현장에서 쓰이는 백신이 오미크론(BA.1)이나 ‘스텔스 오미크론(BA.2)’ 대신 비변이 바이러스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란 점도 최상의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프로젝트’가 사실상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론 새 변이에 맞춰 개발된 업데이트 백신, 연 단위 정례 접종 등 새로운 접종 체계가 자리잡을 것이란 얘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실질적인 동력이 없다. 이미 접종은 종료 단계라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라며 “BA.2를 기준으로 잡고 다음 대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증화·사망 예방에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윤 교수는 “(현시점에서) 3차 접종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5~11세 소아의 기초접종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 사회
    2022-03-25
  • 경상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15개소 적발 - 2개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3개소 수사 중 - 상습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 결과, 총 15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폐합성수지, 폐판넬,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 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는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되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하여도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24
  • 경상남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 2022년 8억 원 지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기대 - 도내 3개 단지 1,290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증진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사업비 111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 사업유형 35개 사업항목을 구분하여 주거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항목과 시설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출 대비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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