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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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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