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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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산불 예방, 도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경남도, 산불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 도민의 실천이 산불을 막는 첫걸음이자 강력한 예방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은 당부했다. 산불 국민행동 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산에서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대피하기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아울러, 도민께서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불관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50만원 이하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만원 이하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우리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생활
    2025-04-04
  • 경남도, 산불 피해 축산농가 동물의료지원에 나선다
    - 산청, 하동 등 산불 피해 축산농가에 가축 진료, 약품 등 지원 - 연기, 재, 열기 등으로 간접 피해 농가 현황 조사 및 의료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청, 하동 등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도내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 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가축의 의료 지원을 위해 동물위생시험 본소와 지소에 동물의료지원반을 각 1개 반씩 총 5개 반을 편성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경남도 소속 수의사), 지역공수의와 축협 수의사로 구성하였다. 경남도는 산불 피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 폐사, 유실된 가축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전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농가의 질병 검사,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위해 3천만 원의 국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았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산청군에서 양봉농가 5호가 확인되었고, 해당 농가에 대해 임상 예찰, 질병 검사와 필요할 경우, 약품 지원과 소독 등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와 산불 피해지역의 연기, 재, 열기 등으로 간접 피해를 본 농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현황 조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산불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는 가축 의료 지원과 가축질병 예방에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직·간접 피해 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 동물방역 부서나 가축전염병 전화(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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