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산불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 도민의 실천이 산불을 막는 첫걸음이자 강력한 예방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은 당부했다.
산불 국민행동 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산에서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대피하기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아울러, 도민께서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불관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두의 참여를 강조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50만원 이하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만원 이하 |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우리 산림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