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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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 출향인 등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경상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8월 4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도 누리집과 공식 사회 관계 소통망(SNS),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도내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용 실외 현수막(배너), 소책자 등을 비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 제도로, 답례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올해 하반기 집중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경쟁보다는 도와 시군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상승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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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사랑하고 기부 혜택받자!”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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