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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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상공인 점포 570개소의 임대료 22억 5,800만 원 인하

- 7월 13일까지 임대인 457명 신청, 이후에도 감면 신청 가능

-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 감면, 임대료 177억 원 인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457명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각 시군에서 접수한 상반기 감면 신청 결과 임대인 457명이 소상공인 운영 점포 570개의 임대료 총 22억 5,800만 원을 인하했다.


이에 경남도는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상생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남도는 2020년도부터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왔으며,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을 감면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77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감면 신청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재 시군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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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자 지방세 1억 7,9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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