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보증금.jpg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1일로 유예 발표

- 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 항의글 1000건 웃돌아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다음 달 10일에서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다. 2년전인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보증금제 대상은 100곳 이상 매장을 가진 카페 및 제과점 등이다. 대상 사업장만해도 38,000여곳에 이르며, 이달 들어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발에 본격적으로 부딪혔다. 컵에 붙이는 스티커 비용, 보증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 컵을 씻는 인거비 등 오롯이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2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가 미뤄지자 미리 라벨 등 준비한 가맹점주들의 환불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미리 입금한 라벨비 등을 환불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글까지 포함하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관련 게시글은 1082건에 달한다. 

 

 

캡쳐.jpg

 

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캡쳐

 

 

 

 

 

태그

전체댓글 0

  • 5756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연기…'보증금 환불 요청' 쇄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