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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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신청대상


창원시(허성무)는 14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2차 신청기간은 14~25일(2주간)이며, 신청대상은 1차 신청 안내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이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통장사본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확인 후 지급결정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 225-5191~6번으로 하면 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지난 1차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고루 지급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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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4~25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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