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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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까지 비대면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도 실시한다.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 지난 7일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문자가 발송됐고,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리플릿 등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고,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 등을 업무대행으로 지정하여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소득보전·밭고정·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소득보전·밭고정·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및 면적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제는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1,000~5,000㎡ 범위이거나,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제는 소농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경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소독 및 환기 등 자체방역 시행과 비접촉식 온도 측정, 마스크 착용 등 행동 준수를 안내하고,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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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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