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경남도청1.jpg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554원부터 6,648원까지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아이돌봄 누리집 통해 신청 및 문의

-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올 7월부터 경남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 5,600만 원, 시군비 12억 9,800만 원)를 확보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가구 유형 및 지원금액 내역(시간제 서비스 기준)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11,080(‘23년 서비스비용)

경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변경

가형

75% 이하

9,418(85%)

1,662(15%)

554(5%)

1,108

(10%)

나형

120% 이하

6,648(60%)

4,432(40%)

3,324(30%)

1,108

(10%)

다형

150% 이하

1,662(15%)

9,418(85%)

5,540(50%)

3,878

(35%)

라형

150% 초과

-

11,080(100%)

6,648(60%)

4,432

(4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된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1만 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554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남도, 7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