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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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8월 중 선정

- 선정기업 대상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7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참여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달라진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모두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되었다.

* (’22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60%) → (’23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70%)


신청은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중 확정된다.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5일 오후 3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소재)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현장실사와 4월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4개소 149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일할 기회를, 도민에게는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 내 선순환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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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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