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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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저류조 청소, 소독시설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수질 및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시설 가동 중단 조치


경상남도는 하절기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7~9월 3개월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로 유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현재 도내 설치·신고 관리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61개소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167개소(64%)로 가장 많고, 조합놀이대 78개소(30%), 기타 시설(실개천형, 일반분수 등) 16개소(6%)가 있다.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신규 신고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이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수경시설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시 시설물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후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하도록 조치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들이 방역수칙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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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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