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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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시군과 함께 지역애로 규제 261건 발굴…28건 수용

-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성과

-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 마련


경상남도는 정부의 규제혁신과 민선8기의 주요 도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와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와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규제 261건을 발굴하여,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28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그간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내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지역핵심 규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뤄진 성과라 할 수 있다.



학원 건물 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점 요구 수용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상공인의 입점과 관련한 규제로 PC방과 휴게음식점이 각각 별개로 학원 건물 내 입점은 가능하나, 두 업종이 결합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 건물 내 입점이 불가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 휴게음식점과 PC방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 건물 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였다.

 


수소제조·차량충전·저장·판매 원스톱(ONE-STOP)을 위한 실증특례 추진


또한 수소제조·차량충전·잉여 수소저장·판매 원스톱(ONE-STOP)과 관련한 신산업분야의 건의도 수용되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튜브트레일러(Tube Trailer : 수소운반을 위한 이동식 저장탱크)의 충전장소와 충전한 튜브트레일러의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전 튜브트레일러 사용 시 협소한 부지 내에서 트레일러를 이동해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실증* 후, 실증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키로 결정하였다.

*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안전성, 동일 장소 내 충전·저장·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이외에도 차량소유자가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선 업데이트(OTA) 장소 제약 해제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키로 하였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에서도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등 다양한 분야 규제개선 건의가 수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해 온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민생과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신속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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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키(KEY)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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