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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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차별화된 도 자체 지원사업 추진 중

- 10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 58%)

- 도내 한부모가족 사각지대 발굴…안정적인 자립 위한 지원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만 4,460여 세대가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으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모·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양육지원,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는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창업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 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에게 직업훈련비(연 50만 원)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난방연료비(연 40만 원), ▲질환자에게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 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연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이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미혼모·부자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혼모가 출산 예정일 4주 전, 산후 6개월, 사산한 경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00만 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에게 직업훈련비(연 12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구에 생활보조비(자녀 1명당 월 5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산전산후요양비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 할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퇴소 후 초기 자립비용 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립을 위함이다.


경남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10월부터는 고시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확대로 도내 한부모가족 9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도내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27호(창원 15, 진주 6, 김해 6)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LH와 협약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정책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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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촘촘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 문턱을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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