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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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가금농가와 단 500m 거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종확진

- 전국 곳곳에서 야생조류에서 검출 잇따라…전국 대확산 경고

- 가금농가 일일예찰…의심축 발생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


경상남도는 창원시 동읍 봉곡저수지 인근에서 채취(10월 27일)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10월 31일)됨에 따라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방지에 방역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곳은 소규모 가금농가(토종닭 사육)와 인접(500m)하고 있어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8일만으로 경남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 사례이다.


또한, 전북 부안(계화 조류지), 경기 평택(진위천), 충북(미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이나 포획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전국 대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10월 주 단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

- (10월 둘째 주) 1건→ (10월 셋째 주) 3건→ (10월 넷째 주) 5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야생조류 9건, 가금농가 3건

- (야생조류) 9건(인천 1, 경기 2, 충북 1, 충남 1, 전북 2, 경남 김해 1, 창원 1)

- (가금농가) 3건(경북 예천 2, 충북 진천 1)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채취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경남도는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신속 검색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전업규모 농가(342호)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방역센터와 합동으로 정밀 방역 점검을 매주 실시하는 한편, 경남도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13명을 동원해 소규모,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86개 공동방제단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은 가금농가와 단 500m 거리에 위치해,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언제라도 가금농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가금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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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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