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축산물 수입 증가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 우려
- 21일부터 수입 축산물 국산 둔갑, 위생관리 부실 등 적극 대응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축산물 유통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수입 축산물의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고유가 상황도 지속되고 있어,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업체들이 차량의 냉동칸을 작동하지 않거나 그 온도기록을 임의 조작하는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5여 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50대 주부 하 모씨(경남 창원)는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매하고 있는데, 큰맘 먹고 구매하려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정말 국내산이 맞는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반찬가게 깻잎 담배꽁초 사건처럼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식재료에 대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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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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