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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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안심경남 365’추진
    - 30년 경과 주택 등 소규모 노후 시설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 생활 속 위험요소 사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노후 소규모 주거시설과 생활 주변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안심경남 365’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은 법적 의무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료 안전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연립 포함) △석축, 옹벽 중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특히 건축물의 기울어짐, 주변 지반 침하 등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 노후 건축물을 우선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 없는 단순 누수·균열,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의무 점검을 받는 시설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와 시군·민간 전문가(구조기술사)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보·내력벽 등)의 균열·변형 여부 △옹벽과 석축의 기울음·균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보수·유지 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경남 365’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주체는 점검 대상 소재지의 시군 안전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5-03-0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업체 급식소 불량 식재료 단속
    -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기업체 집단급식소 중점 -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집단급식소 현황 : 1,34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39개소 (2024. 12.말기준) 이번 단속은 영양사, 조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등이다.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운영 원가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 특사경이 신규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에게 지속적 식사 제공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단, 100명 미만 산업체는 제외)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소 운영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행정
    2025-03-07
  •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창녕서 열린 ‘도민 상생토크’
    - 6일, 창녕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서 여섯 번째 ‘도민 상생토크’ 개최 - 대합일반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향사랑기부 개선 등 다양한 제안 - 박 지사 “대합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최선 다할 것” - 오전, 이방면 안리마을 찾아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 경남 창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창녕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여섯 번째 ‘도민상생토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성낙인 창녕군수, 지역 주민 18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23년 1월 도지사와 창녕군민 간 대화에서 건립 지원이 건의된 후 2년 만에 개관한 곳으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창녕군의 지리적 강점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창녕군과 긴밀히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 주민은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지역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도와 군이 협력 중이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보다 타 작물 전환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타 작물 전환 농가 지원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주민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은행에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지만,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 기부자도 쉽게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 추가 지원, △화왕산 숲체험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지원,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을 찾아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 외식창업 사례를 청취했다.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는 창녕군과 ㈜더본코리아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녕 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더본코리아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빈집을 활용한 창업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 지사는 “이 프로젝트가 창녕만의 특색을 살린 빈집 활용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객들이 창녕의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행정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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