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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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20억 원 투입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5% 지원 -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 축산농가 살리는 필수 안전장치 역할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천307 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천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8
  • 경남도,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선거기간(3.28.~4.10.) 중 불법 현수막 ‘도-시군 합동 집중정비’ - 지난 1월 법개정 후 2개월 간 기간초과 등 불법 정당현수막 1,119개 철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월 10일까지 도-시‧군 합동,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28.~4.10.) 내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편승한 불법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 증가로 인해 도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 다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일반상업용 현수막 등은 종전대로 설치 가능함 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적극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하여 시군, 선관위와 협의하여 도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 이후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군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전체 게시개수 및 불법 철거개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철에 대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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