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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마산만 해안 일대 폐사 물고기떼 수거 및 원인규명 나서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물고기 폐사 처리현장 점검 및 신속한 수거와 철저한 원인규명 지시 - 19톤 폐사체 수거, 원인규명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측정 조사 및 폐사체 정밀분석 의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만 해안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청어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폐사 민원이 최초 접수됐다. 시는 최초 민원이 접수되고 발견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 죽은 물고기 수거 조치했으며, 10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 2일에는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에도 추가로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폐사 물고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를 막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어민 등 약 200여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작업을 실시했으며, 청소선 1척, 어선 6선, 차량 7대 등 장비를 투입하여 19톤의 폐사체를 수거했다. 시는 어류 집단폐사는 통상 여러 종의 어류가 보통 한 장소에서 해양수질, 물고기 질병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반해 이번 집단폐사의 경우 어린 청어만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온의 일시적 변화, 해양오염, 어선이 잡은 어린 물고기를 버리고 갔을 가능성 등을 두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남동해 수산연구소에 실시간 해양환경측정 조사를 요청하고 폐사체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관내 전 해역에 물고기 폐사 여부 등 상황을 관리하고 추가 발생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거와 원인규명을 할 예정이며, 폐사 원인규명시 시민 및 언론에 홍보하고 예방대책 등 연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계속되는 물고기 폐사 원인규명을 위한 폐사현장 확인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발생지역을 비롯한 창원시 해안을 시찰했다. 홍 시장은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속한 수거대책은 물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및 해양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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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경상남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한다
    - 어패류 성육기인 10월 집중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도모 - 경남도, 시군, 어업인 등 관할 연안 해역 책임 관리로 어업질서 확립 경상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해양수산부는 근해 해역을 경남도와 시군은 관할 연안 해역을 책임 관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의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해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우심지역 등 연안 해역에 경남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교차 배치하여 관리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한편, 경남도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선법」에 따라 선수 양현의 선명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선명・선적항 미표시 어선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10월부터 1차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하해성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업종별, 유형별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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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경남도, ‘가덕신공항‧부산엑스포’ 등 국책사업 대응 특별팀(TF) 가동
    - 도시‧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주요 국책사업 관련 경남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30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대형 국책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4대 국책사업 선제 대응 특별팀(TF)’ 출범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진행중인 연구를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특별팀(TF)을 운영하게 됐다. 총괄 특별팀(TF)은 도시‧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3개 분과에 관련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현업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 7명이 참여하고, 경남연구원 박사 5명, 도 국장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분야별 실무특별팀(TF)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12월까지 1단계로 운영하여 4대 국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대응전략을 도출한 후 구체화를 위해 2단계 특별팀(TF)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책사업별 주요현안과 현재 추진중인 도의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 에티하드 철도, 알 막툼 국제공항 등 트라이포트(Tri-port)를 기반으로 한 도시성장 사례와 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인 인천공항 배후도시 발전성과를 통해 경남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2030 부산엑스포가 개최되면 경제 효과를 우리 도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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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선다!
    -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기간(10~11월) 설정, 체납액 정리에 총력 -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본격 가동 -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체납액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부터 2달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한편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은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 제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2023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체납자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신청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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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상남도, ‘20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 10년간 경남도 주거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등 제시 - 주거정책 전문가, 시·군 공무원, 용역 관계자 등 20여 명 참석 경남도는 9월 30일 오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주거정책 분야별 전문가, 시·군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20일 용역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한 착수보고회에 이은 두 번째 보고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고, 현재까지 수립된 내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앞서 수립된 2013-2022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향후 10년간의 주거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경남의 주거현황 및 여건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계획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한 도내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 다변화 등 주거여건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및 부동산 대책과 연계하여 용역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의 주거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경남도 맞춤형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노후주택 개선방안을 도출해 도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경상남도 청년 주거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이 이번 용역을 통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효과적인 청년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여건을 반영한 경남도 맞춤형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은「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되며, 이번 용역은 내년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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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김해시, 가축질병 차단 특별방역대책 추진
    -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차단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AI 차단방역은 올 4월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한층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으로 24시간 상황 유지와 농가별 차단방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시는 최근 강원지역(양구, 춘천)에서 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제역에 대한 사전 방역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역을 기울인다. 시는 공동방제단과 시 자체 방역차량 2대 등 총 5대를 동원해 소규모 축산농가(한ㆍ육우, 돼지, 닭 등) 중점 소독을 실시하고 공수의사 7명을 읍면동별 지정 배치해 수시로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해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올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해 14만5,000두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는 AI 방역취약농장을 선정해 농가별로 공무원을 지정, 방역ㆍ예찰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AI는 야생 조류(철새)에 의해 전염(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화포천과 해반천 일부 구간을 축산차량(가금) 출입통제 구간으로 설정해 관련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요 철새도래지, 낙동강, 저수지 주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제류(소, 돼지 등) 구제역 항체율을 높이기 위해 10월 중 백신 공급과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선 전액 무상공급과 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항체율을 높일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도축장, 농장 구제역 항체 양성률 검사 등 농가 관리를 강화한다. 김해 축산 현황을 보면 소 사육농가 704호(3만4,000두), 돼지 106호(19만6,000두), 닭 701호(85만수)이며 이와 연계된 전국 최대 축산물종합유통센터(도축장)와 사료공장 3개소, 집유장 1개소, 병아리 부화장 1개소, 축산물취급업소 1,200개소를 비롯해 가축인공수정소, 종돈장, 동물약품업소, 가축시장 등 연계산업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재난형에 가까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유럽, 미국 등의 가축질병 발생 동향을 보면 올해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강원지역에서 ASF가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농장별 차단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농장 안팎 소독과 생석회 도포, 방조 방충망, 농장 울타리 등 차단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춰 주시고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9-29
  •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 으로 안전관리 강화!
    -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으로 시행 -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업무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경상남도는 29일 오후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개발관에서 도 및 시군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을 통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과 안전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건축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일반사항(점검 및 진단) ▲건축물의 구조 ▲현장조사 요령 및 포인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 진행을 통해, 교육에 참석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높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으며, 경남도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을 한층 더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경상남도-시·군-국토안전관리원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의 완성은 업무담당자들의 인식변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9-29
  • 경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적극 노력
    - 경남도 경제부지사, “협의체 운영을 통해 12월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 -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 5자 협의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다양한 대안 검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골프장 조성 후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6월 인수팀에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큰 의지를 가지고 “사업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7월 14일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 7월 27일과 8월 31일에 개최된 협의체에서 각 기관별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차 협의체 회의 시 기관별 정상화 방안(7월 27일) 먼저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된 정상화 방안 마련과 함께 주변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개발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시’는 골프장, 기반시설을 제외한 현 부지 상태로 준공하고, 상부시설은 각 토지소유자가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와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교환한 후,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잔여사업인 숙박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장과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준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구조로 되어있어 두 기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일부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협치와 양보를 통해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기관별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인 검토내용 제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 제2차 협의체 회의 시 기관별 정상화 방안(8월 31일) 8월 31일에 개최된 제2차 협의체 회의는 제1차 회의 시 제시된 기관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검토와 자료 보완 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합의(안)이 마련되면 우선 검토하고, 합의(안) 도출이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후속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입장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생계대책 부지의 토지교환이 어렵다는 창원시 의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건설할 계획인 숙박 및 스포츠시설을 민간사업 범위에서 제외 후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토지사용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토지사용은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매각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창원시’는 1차 협의체 회의 시 제시된 방안과 변경이 없었다. 각 기관에서 제시한 정상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회의 후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하였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 대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진해오션리조트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수용‘ 입장지만, 토지 사용기간이 현재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변경해 줄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개최 예정인 제3차 협의체 회의 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2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 현재 조성된 부지상태로 준공 ▲ 민간사업자 사업범위 조정 ▲ 토지사용기간 변경(연장) 등이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차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고, 각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다” 라며, “운영중인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시된 방안을 조율하고, 필요시 경남도 중재(안) 제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할 것이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진행상황을 수시로 도민들에게 알려드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 경제/산업/농업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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