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추진 지속 노력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1월 발표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 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 원을 감경․지원하였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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