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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

  • 이서영 기자
  • 입력 2022.03.08 20:3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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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아파트 등 34세대 추천 신청 접수 중

- 중소기업 총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중 근로자 대상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 이하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34세대에 대해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제외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내동(대상공원) 일원에 건설하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19세대와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 건설하는 ‘양산 한신더휴’ 7세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원에 건설하는 ‘통영 주영 더팰리스지븐’ 8세대(예비세대 별도배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거주지 요건(경남, 부산, 울산 지역 거주)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와 ‘양산 한신더휴’는 3월 11일, 통영 주영 더팰리스지븐은 3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yeongnam)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중기청 최열수 청장은 “경남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을 통해 2021년에는 154세대를 공급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며, 올해도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하고 우수인력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남통계뉴스 & www.g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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