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지자체 차원 구체적 역할 담은 강화된 ‘녹조 대응 행동 요령’ 마련

- 조류 경보 발령 전, 초기 단계 대응 방안 추가


경상남도는 매년 하절기 시 발생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조류경보 발령(관심→경계→대발생) 시 지자체 역할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와 취‧정수장 운영 강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녹조 발생 상황별 구체적 대응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록적인 녹조가 발생한 지난 8월 개최된 시․군 담당과장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류경보 관심과 경계 단계에서 녹조 발생 초기인 경보발령 전 ‘우려’ 단계를 추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KakaoTalk_Snapshot_20220921_120746.png


‘우려’ 단계는 조류경보 발령 전인 4~5월경 주요 하천에 녹조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적용하여 주요 오염원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상수원수와 수돗물에 대해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조류경보 발령 전부터 녹조 발생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심’ 또는 ‘경계’ 단계에서는 올해 8월부터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응 체계와 같이 주요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특별 점검과 원․정수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감시 주기를 정부 규정보다 1회 이상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향후 녹조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인「조류대발생(녹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동 행동 요령을 추가하여 개정 조치할 예정이며, 환경부「조류대발생(녹조)」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녹조 발생에 따른 지자체 역할을 녹조 발생 단계별로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녹조 발생은 시기, 장소, 기간, 발생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며, 원천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강화된 ‘녹조 대응 행동 요령’ 추진으로 녹조 발생에 대응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597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남도, 녹조 발생에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