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 등 긴급 세제지원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5.07.24 13:08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0.jpg

 

 

건물·자동차 파손 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유예 대상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 2년간 세금 유예·면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축사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분할 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전액이 면제된다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통계뉴스 & www.g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깨끗한 바다, 올여름 안심 물놀이 가능!” 경남 해수욕장 26곳, 수질·모래 ‘적합 판정’
  • 남자 피겨 최고 기대주 차준환 선수 공식 후원
  •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 메이저 골프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빛낸 超프리미엄 ‘LG 시그니처’
  • ‘2018 WBSC 여자야구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후원
  • NCT DREAM, 미국 빌보드 선정 ‘올해의 21세 이하 아티스트 21’ 등극!
  • 독일 베를린 ‘IFA 2018’에서 ‘더 나은 삶’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선보여
  • 삼성전자, 미국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본격 진출
  • 2016년 내셔널리그, 3월 19일 개막… 8개월 대장정 돌입
  • 2016 K리그 클래식 3월 12일 개막...전북 vs 서울 공식개막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 등 긴급 세제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