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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징수 성과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2.05.26 10:1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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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336억원)의 41% 139억원 징수

 

창원특례시는 시‧구청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월 24일 현재 13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시와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13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의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413명이며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리스보증금, 증권사 예수금 및 보유 주식 조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의 은행예금, 가상자산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추심활동을 지속적 추진하고, 이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하천, 유지, 도로 등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비과세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로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151건, 차량 1,242건에 압류해제 절차 공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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