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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경남도, 여름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돌입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5.07.01 10:00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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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도 실국장주요 피서지 240개소 현장 찾아 불공정 상행위 지도점검

- 관광객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 위해 물놀이장 및 골프장도 확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도내 해수욕장(26), 관광지(16), 자연공원(19),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137), 골프장(42)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히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기간 중 총 2(월 1)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피서지 내 원산지 표시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활동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적정 요금을 유지할 계획이며도는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함께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방침이다.

 

공무원·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해물가 질서 확립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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