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발표
- 경남도 ‘국가산단 지정 정부 건의’ 반영…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추진
- 기획재정부,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22년 9억 8천 6백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 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루어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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