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7월 5일부터 효력
경상남도는 6월 30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다만,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도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재차 건의하였고,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 건의하였다.
그동안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2021년 8월 30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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