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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 이민영 기자
  • 입력 2024.02.06 13:47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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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실제 사례집 제작·배포로 사업장 이해도 제고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제작

- 노동안전지킴이단 역할 확대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무료 컨설팅도 추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 9,992개소(5인 이상)로 늘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지원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 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해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 이상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실제 현장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5건 감소하였고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26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지난해 경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고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하여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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