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제/산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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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받고, 창업자금도 받는 청년농업인!
    - 2024년 경상남도 청년·일반후계농업경영인 619명 선발 - 청년후계농 월 최대 110만원,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창업자금 1.5% 초저금리, 세대별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후계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첨단농업을 이끌 후계농업경영인에 역대 최대규모인 619명을 선발했다.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496명) : 18세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일반후계농업경영인(123명) :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이번에 선발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뉜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남성 341명, 여성 155명 총 496명으로 영농비전, 영농계획 구체성, 역량 등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경상남도 농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569명 중 496명이 선발됐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면 매월 영농정착지원금 90만~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1,894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영농초기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 남성 96명 여성 27명 총 123명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75명 중 123명이 선발됐다. 경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일반후계농 포함) 619명에게 스마트팜 조성·시설설치, 농지구입·임차, 농기계 구입 등 농업분야 창업자금으로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세대별 최대 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영농경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지 5년이 지난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해 1% 금리로 세대별 최대 2억 원의 추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을 추가로 선발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받으며,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5월 31일에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신청문의 : 각 시군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육성 담당부서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 조례상 청년농업인에 해당하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을 못 받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업인을 매년 선발해 최대 1년간 매월100만원의 취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50세 이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9
  • 경상남도가족센터, 2024년 한부모 이주여성 긴급지원 실시
    - 도내 한부모 이주여성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 -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네트워킹을 통한 심리적 지지기반 마련 경상남도가족센터(센터장 정연희, 이하 경남가족센터)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한부모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한결같은 봄날’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가족센터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생활자금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 기반을 마련코자 지원 사업으로 △긴급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의료, 생계, 주거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 가족을 선정한다. 올해 첫 지원 대상은 함양군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생계지원금 100만원 씩을 지원했다.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나누어 거제시·김해시·양산시 가족센터(동부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서부권)와 협력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자립과 돌봄 지원, 심리·정서 등 가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족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증진하고 심리적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가족 구성원의 자기 이해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7월 경 연합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 조건에 한부모 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국적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좁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연희 센터장은 “자녀 돌봄과 교육 부담, 심리적 곤란, 경제 및 주거 등의 문제들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9
  •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20억 원 투입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5% 지원 -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 축산농가 살리는 필수 안전장치 역할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천307 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천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8
  • 경남도, ‘낙동강 녹조 대응’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오염원 집중관리 추진
    - 24년 환경부 핵심과제 ‘안전한 환경관리’와 연계한 녹조 선제 대응 - 도내 낙동강 수계 100㎥/일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집중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부 핵심 과제인 수질오염 불안 해소를 통한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특별관리로 녹조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낙동강 주요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약 200~400개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2주 연속 1,000개에 못 미치지만, 3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는 녹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비해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2주 연속 200개 이상일 경우 조류경보 ‘우려’ 단계를 추가해 조류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100㎥/일 이상 규모의 개인 오수처리시설 191곳을 대상으로 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와 유지·관리 실태 확인,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조류경보 ‘우려’ 단계부터 해제 시까지이다. 점검 결과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시설은 환경부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 오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시행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군은 주요 하천 주변, 중점관리대상, 대형사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장마철 이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낙동강 녹조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작년 야적퇴비 관리강화에 이어 올해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며, 환경부·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시군과 협조해 녹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7
  • 경남도지사,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방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주문
    - 박 지사, 밀양시, 함안군 피해농가 방문해 현장 농민 목소리 청취 - 현장 농민들, 경남도의 신속한 농작물 재해 대응에 감사 인사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정부에 지속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밀양 함안지역 농가를 방문,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격려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농가 경영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26일 오전 함안군 대산면을 방문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박 재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평년 대비 90㎜↑)와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60시간↓)으로 인해 경남의 시설·원예 농가들은 작물의 수정 불량과 병해충 발생 증가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피해가 심한 수박·멜론 농가에 작물생육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16억 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지난 15일, 재난지원금(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경남도의 신속한 농작물 재해 대응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으며, 향후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업인이 현실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피해보장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서, 박 지사는 이날 오후 밀양시 상동면에 소재한 상동 깻잎 원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생육 상황 및 출하 현황을 살폈다. 김응한 법인대표(66세)는 “최근 연이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광합성 부족으로 잎이 말리고 생장 속도가 둔화되어 평년 대비 수확량이 20~30%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중에는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도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약 1,27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건의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농정을 강화하고, 농촌 현장의 가치를 살려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매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6
  • 경남도, “19세인가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 도내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 10,715명 지원 - 인터파크, yes24에서 3월 28일 10시부터 선착순 발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3월 28일 10시부터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19세 청년에게 순수예술(공연,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도내 19세(2005년 출생자) 청년에게 순수예술 관람비를 지원한다. 경남은 도내 19세 청년 28,998명* 중 10,715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시군별 지원인원 별도 배정) *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18세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 기준 1인당 지원금은 15만 원(예정)**이며 발급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지만 시군별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 발급일 기준 확보된 국비분 10만 원 선지급, 지방비 확보 후 5만 원 후지급 예정 발급대상자는 지정된 티켓판매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 중 1곳을 선택하여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패스(예매처 포인트 등)를 지급 받으면 해당 예매처에서 공연 티켓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패스로 이용 가능한 장르는 순수예술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전시에 한정되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도내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패스로 순수예술 작품을 마음껏 누리고 품격 있는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5
  • 경남도 저출산 대응 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첫걸음 뗐다
    - 3월 20일 복지여성국장 주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대응 분과회의 개최 -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의 장 펼쳐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의 저출산 대응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구성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출범에 따른 3개 분과 중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가장 앞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저출산 대응 분과는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이 총괄하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경제기업과, 사회경제노동과, 인사과, 의료정책과, 건축주택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연구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원인 분석에 따른 주요시책 발굴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부서별 중점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 참석 부서장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손주돌봄 수당 지원과 함께 호주 등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손주돌봄 휴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돌봄 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종우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인식 개선을 위해 도청부터 출산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저출산 대응 분과회의에서 발굴된 신규정책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21
  • 경남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받는다!
    -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채소, 화훼 등) 대상 피해 조사실시 - 4월 5일까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 피해 신고 -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4월 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당 240만 원, 대파대 ha당 442만 원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피해규모가 약 1,27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이번 일조량 부족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피해가 가장 큰 시설수박·멜론을 대상으로 창원,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의 농가 955호를 대상으로 16억 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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