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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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순항 중!!
    - 상반기 공급업체 5개소 전수점검 이상무 경남도는 지난 2020년 김해시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수요가 있는 창원시 등 13개 시·군 3,347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온 다습한 하절기에 공급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시·군담당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6월에 공급업체 5개소 모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작업장의 청결상태, 꾸러미표시사항 준수여부, 원재료관리, 비인증품 혼입여부,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여부, 포장재, 꾸러미 제품관리 등으로 점검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매월 개최하는 공급업체협의회를 통해 하절기 공급업체별 안전공급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변질 위험이 있는 유제품 및 육류는 보냉봉투에 아이스팩과 함께 별도 포장하고, 박스 내 아이스팩 냉기로 인해 채소류 냉해예방을 위해 완충재를 넣어 포장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 한 바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개 시·군 2,268명에서 올해 13개 시·군 3,347명이 추진 중이고 내년엔 경남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품목의 80%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인 것은 2019년부터 도 전략품목 35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며 “앞으로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7-06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숭이두창 진단 능력 확보
    - 질병관리청 주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관리 ‘합격’ 판정 - 지자체로 검사체계 확대 시, 경남도에서도 관련 검사 가능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관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할 경우 경남도에서도 관련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숭이두창(monkey pox)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지난 5월 이후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6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이 있으며, 비교적 긴 잠복기(통상 6~13일, 최장 21일)를 가진다.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전파는 ▲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명률이 3~6% 수준으로(WHO) 감염 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도민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관련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2-07-05
  • 경상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 대상 - 7월 1일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6개월(7~12월)간 시범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인 가구이다. 도내 청소년부모는 약 203가구이며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220명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7-04
  • 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금융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3,329,000원→5,121,000원, 4인가구 기준)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도는 읍면동 누리집,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긴급복지 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단수 등 복지 위기 징후 정보 34종을 입수, 연중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함께 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
    2022-07-01
  • 경남도, 60세 이상 코로나백신 4차 접종 당부
    - 중증·사망 위험 높은 고령층 4차 접종 권고 - 확진자 감소세 둔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재확산 가능성 있어 -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예약 가능 경상남도 예방접종추진단은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 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각종 지역축제 개최와 처음으로 맞는 여름철 휴가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3.9%를 차지하고 있어, 60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차 접종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예약은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층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며, “예방접종 후 돌파감염되더라도 중증·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6-30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하세요!
    - 7월 1일부터 회원제 의무 시행, 1달간 계도기간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배차 대기시간 개선 기대 - 작년 김해 시작으로 통영, 진주, 창원 지역 바우처택시 운행 확대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배차 대기시간 개선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회원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회원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시행 초기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 1년간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회원 등록 수가 1만 6,7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지난해 12월 김해 30대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통영 41대, 6월에는 진주 50대가 출범했고, 7월에는 창원에서도 145대가 운행된다. 이에 경남도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분리 배차하여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회원제 의무시행을 추진하며, 의무시행에 앞서 그간 미등록 이용회원 4,000여 명에 대해 안내 문자와 장애인 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보행상 어려움이 심한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그 외 대상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가 확대되고 이용자 맞춤형 배차서비스 강화로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에 힘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6-30
  • 남해군, 폭염 영향 취약계층 물품 지원
    남해군이 ‘2022년 폭염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해군은 남해군그린리더협의회와 함께 이동면 일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가구에 쿨매트·생수·양우산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남해군 기후변화 적응 컨설턴트팀은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관리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응급상황 시 조치방법 등을 안내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더 길고 뜨거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6-30
  • 경남도, 원숭이두창 지역 내 유입 막는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 구성, 도-시군 협업 24시간 운영체제 가동 - 원숭이두창 전담병원 지정, 의심환자 모니터링‧확진자 격리 등 대응체계 구축 - 개인위생 강조 및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당부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5개 팀 42명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전 시·군에서도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도와 시·군간 24시간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조치했다. 도와 시·군 방역대책반은 협업하여 도내 의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의심 사례에 대한 예방법 홍보 활동 등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원숭이두창 전담병원을 지정(전담 병상 2개)했으며, 추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이 법정 2급 감염병이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초기 환자발생 대응기간 동안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 있으면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속히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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